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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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1조는 나중에 증보된 것이고 미국 헌법 제 1조는 당연히 연방공화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권리장전 부분이 빠졌다가 나중에 증보되었는데, 너무 당연해서 안넣었지만 법은 명확할수록 좋은 것이니 추가증보한것이죠.
미수정헌법 1조는 잡다하게 여러가지로 사람을 불편하게 함 없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연방법률로 제한할수 없다라고 말이죠... 연방 대법원 판례로 긴급시에 제약될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다 가지는 자유니까 여당 의원이 도가니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 역시 또한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죠. 도가니를 썼다고 공지영 작가가 국가로부터 다른 어떤 제제를 받지는
않았다면 그걸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족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권은 모두 국가로부터의 자유니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 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의 정부 산하기구인 미디어카운슬도 게임과 아동 폭력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최근 발표했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다른 G20 경제대국들과 반대로 가고 있지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규제 건수는 2009년 6,740건에서 2011년 7,170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규제 경쟁력 순위는 90위에서 108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202/e20120207201546118610.htm
원문출처 링크연결이 안되면 여기로 가서 확인 해보세요. 작년 2011년 6월 28일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저는 연결이 안되네요.
http://www.nytimes.com/2011/06/29/arts/video-games/what-supreme-court-ruling-on-video-games-means.html
<게임이 없었을때 어떤 미국 학생들의 학창시절 - 실제사례>
윗분들에게 그런건 중요하지 않죠.
왜 나쁜 건 외국 예를 들면서 도입하고 좋은 건 우리식 민주주의 하면서 거부하는지 참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연구 내용조차 제멋대로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이 어떻든 관심이 없는거죠.
그들에게는 '진실'이란 눈꼽만치도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오로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군대식 목표지향적 성향이 일반화되면서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채팅배틀만 봐도, 분명히 틀린점을 발견해서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일념하에 자신의 틀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는
너무나도 흔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이 이럴 뿐이니, 이건 이제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 단계부터 제대로 된 토론 문화를 교육시키는 수 밖에는요.
하지만 이것도 한동안은 요원한 일이죠. 에휴~
게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컨텐츠 등급 적용을 해왔고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술로써 표현의 자유는 거의 무제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문화예술 산업기술 분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데 게임은 예술이고 엄연히 예술은 불법이 아니니 NEA 에서 따로 규제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NEA 가이드라인은 관련분야에 필요한 자료정보와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및 절차등과 같은것에 도움을 받는데 유용하다고 하네요.
http://www.arts.gov/
게임은 예술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저런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헌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정말 대략적인
내용만 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등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중에서 예술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서 명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고도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쪽에는 포함되지만 예술이나 학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가지는 자유의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예술의 자유는 특히 창작부분은 거의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이죠.






묘오
전체 내용의 번역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기사 내용이 매우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지요. (번역자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lezhin.com/899
미국은 일찍부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헌법에서 가장 첫 머리의 1조에 "표현의 자유"가 기술되었다는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판결 내용은 게임도 수정 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기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제 18조, 제 21조, 제 22조... 문제는 이 같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과 얼마 전에도 공지영 작가가 쓴 [도가니]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소설에서) 사실을 쓰지 않았다."라며 비난한 일이 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어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게임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굉장히 먼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미국의 결정은 비록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렇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사례로 제시하기 좋다고 여겨집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 규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여담) 그나저나 모든 것을 미국식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은 어째서 '표현의 자유' 같은 '시민의 권리'라는 면에서만큼은 미국식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역시 그들이 보수도 수구도 아니고, 그냥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